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급질)아파트 계약보다 한달 일찍 나갈경우 집세와 디파짓은?
작성자
집세
작성일
2008-04-23
조회
11353

제가 이번 5월말에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되었는데요.

아파트 계약이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파짓은 집세의 30%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5월 27일에 이사 나가고

6월 집세는 안내면 그냥 디파짓만 날리는 것인가요?

아님 무조건 6월 집세를 내야 하나요?

디파짓만 날리면 차라리 경제적으로 그게 나은데..

무조건 6월 집세를 5월말에 내고 가야 하나요?

아니고 가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음에 미국에 들어올때 문제가 생기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리 감사.

손해6  [2008-04-23]
경우가 다 다르게 때문에 계약한곳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6월 집세까지 내야하는데 안내고 가면 내 크렛딧에 문제가 생기지요..다음에 미국에 들어와서 생활할때 손해를 보겠죠..
내시는게  [2008-04-24]
보통 무조건 6월 집세를 내셔야죠..
만약 돈 안내고 디파짓이나 떼일생각하신다면.. 디파짓이 집세의 30%밖에 안되고.. 어쨋거나 집세를 완납 못하시는건데, 이렇게 하심 크레딧에 문제 갈 꺼 같은데요. 오래오래 되면 콜렉션에 넘어갈것 같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한달밖에 안되면 다 내시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문의  [2008-04-24]
상황을 편지로 써서 오피스에 물어보세요. 디파짓으로 한달치를 물지는 못합니다. 디파짓으로 렌트비를 내지는 못할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달치는 내지않고 나간것이 됍니다. 디파짓은 나간후에 청소며 망가진것을 고치기위한것이지 렌트를 내기위한건 아닙니다.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고 콜렉션 에이젼트에 넘어 갈수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편지를 써서 오피스에 주고 만약에 오피스에서 이해를 한다면 좋고 않돼다면 할수없이 나머지 렌트를 내야 합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063
[기타생활]
범이
2010/04/04
5553
4062
[금융/법률]
행복아
2010/04/04
6080
4061
[기타생활]
popori
2010/04/04
5163
4060
[여행]
한국행비행기표
2010/04/04
4495
4059
[기타생활]
Ney
2010/04/04
4168
4058
[기타생활]
범블
2010/04/04
5720
4057
[자녀교육]
cho
2010/04/04
9594
4056
[자녀교육]
김지은
2010/04/04
10591
4055
[건강]
Shin
2010/04/04
3790
4054
[기타생활]
무식
2010/04/04
4721
4053
[기타생활]
한국
2010/04/04
6303
4052
[금융/법률]
작은행복
2010/04/03
4796
4051
[여행]
베니
2010/04/03
5662
4050
[여행]
doory
2010/04/03
5082
4049
[기타생활]
나카
2010/04/03
5007
4048
[기타생활]
상어연골
2010/04/03
5049
4047
[기타생활]
블랙커피
2010/04/03
5043
4046
[기타생활]
Echo
2010/04/03
4147
4045
[기타생활]
iwish
2010/04/03
5260
4044
[기타생활]
회연
2010/04/03
7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