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Miri |
작성일 |
2009-09-30 |
조회 |
2917 |
영주권자는 원칙적으론 일년에 6개월 이상은 미국내 체류해야 하구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 영주권 박탈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를 원할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에서 신청하고 지문까지
찍어야 가능합니다.
서류는 미국내에서 친지나 아는 분이 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준다 하더라도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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