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퍼티 |
작성일 |
2009-09-26 |
조회 |
1932 |
벌써 차 산지(중고인데요) 1년하고도 2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어찌된일인지 자동차세 내라고 빌이 안날라오고 있어서 뭔가 잘못된건 아닌지, 벌금 물어야 되는건 아닌지 겁이 나서 여쭤봅니다. 자동차세 납부할 기간이 지났는데, 혹시 DMV나 이런데 가서 물어봐야 되는건가요? DMV 웹싸이트가서 이것저것 다 살펴봤는데, plate renewal하라는 거 빼고는 특별히 할만한 게 없는것 같아서요. 그럼 혹시 plate renewal을 안해서 property tax가 안날라온건지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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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2009-09-26] |
plate renewal이 자동차세 맞구요. 얼렁 DMV 가서 고지서가 안 날라왔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해결하고 오세요. 그거 plate renewal 안 했다가 단속 걸리면 벌금 꽤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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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셜리 [2009-09-26] |
자동차세라는게...registration fee를 말하는 건가요???
이건 플레이트 리뉴얼하고 틀린건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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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6] |
아, 그랬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분. 그리고 앤셜리님, registration fee랑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저번달에 그건 냈거든요. 그건 한 30몇불 밖에 안하는건데, 자동차세와는 다른 것 같아서 계속 불안불안해 하고 있었거든요. 암튼 너무 감사합니다 두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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