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카스 |
작성일 |
2009-09-10 |
조회 |
3279 |
결혼한지 1년 조금 넘어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구영주권을 못 받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이럴경우, 이혼이 된후, 영구영주권 신청시
valid marriage 를 증명하는 이상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결혼생활이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걸 증명해도 안된다고 하시고.. 어떤것이 맞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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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꽃 [2009-09-10] |
이혼을 하고 곧바로 신청 가능합니다.대신 영주권 획득을 위한 결혼이 아닌 진실한 사랑에 의한 결혼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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