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년 조금 넘어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영구영주권을 못 받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이럴경우, 이혼이 된후, 영구영주권 신청시 valid marriage 를 증명하는 이상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결혼생활이 2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걸 증명해도 안된다고 하시고.. 어떤것이 맞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