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첵으로 월급이 지급되면, 회사에서 세금보고 하지 않는다고할경우
첵으로 디파짓해도 무리없는건가요?
비지니스첵으로 줄 경우와 펄스널 첵으로 줄 경우 어떻게 다른지,
캐쉬로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그렇다면 펄스널첵과 캐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당장 현금을 만들수 없다는 것밖에 다른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주권 받을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실질적으로
유학생 시절 일을 해서 첵으로 디파짓 하여 후에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2세인 시민권자와 결혼시에도 영주권을 받을떄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