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학생 |
작성일 |
2009-04-07 |
조회 |
6003 |
그런데 첵으로 월급이 지급되면, 회사에서 세금보고 하지 않는다고할경우
첵으로 디파짓해도 무리없는건가요?
비지니스첵으로 줄 경우와 펄스널 첵으로 줄 경우 어떻게 다른지,
캐쉬로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그렇다면 펄스널첵과 캐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당장 현금을 만들수 없다는 것밖에 다른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주권 받을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실질적으로
유학생 시절 일을 해서 첵으로 디파짓 하여 후에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2세인 시민권자와 결혼시에도 영주권을 받을떄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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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2009-04-07] |
첵은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다는것인데 회사첵으로 받을 경우는 회사의 규모와 님이 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가 될수 도 있습니다. 퍼스널첵으로 받아서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문제는 이것과는 다른 문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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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2009-04-07] |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불법적인 일은 삼가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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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2009-04-09] |
웬 첵?
미국에서 오래살고 싶으시다면 현금받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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