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유학생비자로 일을해요.
작성자
유학생
작성일
2009-04-07
조회
8063

그런데 첵으로 월급이 지급되면, 회사에서 세금보고 하지 않는다고할경우

첵으로 디파짓해도 무리없는건가요?

비지니스첵으로 줄 경우와 펄스널 첵으로 줄 경우 어떻게 다른지,

캐쉬로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그렇다면 펄스널첵과 캐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당장 현금을 만들수 없다는 것밖에 다른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주권 받을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실질적으로

유학생 시절 일을 해서 첵으로 디파짓 하여 후에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2세인 시민권자와 결혼시에도 영주권을 받을떄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까?

ss   [2009-04-07]
첵은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다는것인데 회사첵으로 받을 경우는 회사의 규모와 님이 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가 될수 도 있습니다. 퍼스널첵으로 받아서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문제는 이것과는 다른 문제구요.
  [2009-04-07]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불법적인 일은 삼가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why?  [2009-04-09]
웬 첵?
미국에서 오래살고 싶으시다면 현금받으시죠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083
[기타생활]
옹알쭌이
2010/01/04
3196
3082
[기타생활]
시원
2010/01/04
3974
3081
[금융/법률]
coma
2010/01/04
3552
3080
[기타생활]
attractive
2010/01/04
3562
3079
[여행]
flash
2010/01/04
3719
3078
[유학]
대부
2010/01/04
10608
3077
[기타생활]
zZ하루쿨
2010/01/04
2763
3076
[기타생활]
zz
2010/01/03
3114
3075
[여행]
행복한날만가득
2010/01/03
3960
3074
[금융/법률]
가락비
2010/01/03
4090
3073
[금융/법률]
허브
2010/01/03
2910
3072
[기타생활]
sjdhksk
2010/01/03
3651
3071
[기타생활]
골아퍼
2010/01/03
3808
3070
[기타생활]
trtr
2010/01/03
3955
3069
[기타생활]
혜리
2010/01/03
3753
3068
[금융/법률]
차차차
2010/01/03
3471
3067
[기타생활]
재즈
2010/01/03
3559
3066
[기타생활]
랄랄라
2010/01/03
3315
3065
[기타생활]
----
2010/01/02
3916
3064
[기타생활]
ONEDAY
2010/01/02
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