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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학생비자로 일을해요.
작성자
유학생
작성일
2009-04-07
조회
8114

그런데 첵으로 월급이 지급되면, 회사에서 세금보고 하지 않는다고할경우

첵으로 디파짓해도 무리없는건가요?

비지니스첵으로 줄 경우와 펄스널 첵으로 줄 경우 어떻게 다른지,

캐쉬로는 줄 수 없다고 하는데,그렇다면 펄스널첵과 캐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당장 현금을 만들수 없다는 것밖에 다른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영주권 받을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실질적으로

유학생 시절 일을 해서 첵으로 디파짓 하여 후에 영주권 심사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2세인 시민권자와 결혼시에도 영주권을 받을떄

이런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까?

ss   [2009-04-07]
첵은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다는것인데 회사첵으로 받을 경우는 회사의 규모와 님이 받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가 될수 도 있습니다. 퍼스널첵으로 받아서 회사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문제는 이것과는 다른 문제구요.
  [2009-04-07]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불법적인 일은 삼가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why?  [2009-04-09]
웬 첵?
미국에서 오래살고 싶으시다면 현금받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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