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하게 궁금한것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년초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운동은 계약을 1년,2년,3년 단위로 하더군요.
저는 혹시 몰라 제일 짧은 1년짜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5개월지났구요. 계약기간 전에 그만두어도 나머지달에
해당하는 돈은 내야한다는군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한...
근데 제가 월요일부터 다른 직장을 다니게되서 못다니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직장이 넘 멀어 도저희 갈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사유가 안된다고 관장이 그러네요.
이사를 갔다거나 아프다거나... 하지만 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달에 내는 비용도 지금의 형편에 넘 부담도 되고요.
직장 거리상의 이유도 정당한 사유가 아닌가요?
돈을 안내면 제 크레딧이 망가진다고... 근데 저는 그때 신청할때
쑈셜넘버는 적지 않았습니다. 라이센스 넘버만 적었거든요,.
혹시 라이센스 넘버로 쇼셜넘버를 그사람들 맘대로 알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 크레딧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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