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5년에 혼다Civic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잘 타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탈 당시는 오레건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차량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직 오레건 번호판을 달고있구요. 그런데 제가 2년전쯤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전에 차량 등록을 하러 DMV에 갔었는데 택스를 내야 한다고해서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다행인지 아직까지 경찰한테 잡혀본적은 없구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캘리포니아 번호판으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도 있고,...그렇지만 아직도 오레건 등록증 유효기간은 2년이나 남았답니다.
경찰한테 걸릴지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그 많은 세금을 다 내고싶지도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더군다나 캘리포니아는 차량 등록을 매년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지금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건지 아십니까
sd [2009-03-09]
제가 보기에는 2가지 방법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십시요.
차량을 등록하러가면 언제 ca에 차가 도착했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1. 차가 지금으로 부터 15일(?) 안에 도착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도 없고 패널티도 없이 smog test후 바로 등록세만 내면(약150몇불?) 등록할수 있읍니다. (거짖말을 한것인데, 그뒷일은 잘 모르겠읍니다)
2. 솔직이 애기합니다. 2년전에 왔다.
그러면 패널티 내고 (저는 한달후 등록했더니 60불정도 패널티 냈읍니다), 2년치 등록세 내고, 아마 2년전이면 새차 (새로산지 1년이 안된차) 이므로 sales tax 차액을 내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고로 오레건은 no sales tax 이므로 , ca sales tax, 7.9(?) %를 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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