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이른 이직이 가족의 시민권에 악영향을?
작성자
이직 고려
작성일
2009-03-04
조회
4619

영주권 승인된 후 한 4개월 지났는데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두고 좀 다른 성격의 회사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데요. 지금으로선 저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른 이직이 와이프와 애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dont know  [2009-03-04]
nobody know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043
[기타생활]
mirr
2010/04/03
3787
4042
[기타생활]
랑코
2010/04/03
5362
4041
[기타생활]
dk
2010/04/03
4299
4040
[기타생활]
이지희
2010/04/02
5350
4039
[금융/법률]
dk
2010/04/02
4679
4038
[기타생활]
스마일
2010/04/02
4072
4037
[이민/비자]
tmdkg
2010/04/02
3401
4036
[이민/비자]
violet
2010/04/02
3703
4035
[여행]
아트
2010/04/02
4233
4034
[금융/법률]
수호천사
2010/04/02
4286
4033
[기타생활]
poohbear
2010/04/02
4251
4032
[기타생활]
뭘봐
2010/04/02
3599
4031
[여행]
뚝베기
2010/04/02
7608
4030
[기타생활]
Tlfor
2010/04/02
5199
4029
[자녀교육]
아이맘
2010/04/02
7990
4028
[기타생활]
David
2010/04/02
4829
4027
[기타생활]
dk
2010/04/01
4316
4026
[기타생활]
kate
2010/04/01
5080
4025
[기타생활]
샬럿
2010/04/01
4967
4024
[기타생활]
살로메
2010/04/01
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