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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꺼풀 수술 보험 지급된다? ‘의료 목적일 때만!’
작성자
하늘
작성일
2009-08-21
조회
9671

시야장애 등 치료 목적의 쌍꺼풀 수술은 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 적용이 될 경우와 '성형' 목적일 때 보험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료기관이 분명해야 한다며 5일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보험 적용이 되는 경우의 예는, 눈꺼풀이 처져 양쪽 눈꺼풀 근육(양안거근)을 검사한 결과 근육이 무기력한 상태여서 눈꺼풀이 시야를 가리는 진단을 받은 A씨는 보험급여대상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양측 안검하수증(윗 눈꺼풀 올림근의 힘이 약해서 윗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눈꺼풀 틈새가 작아진 상태) 수술을 받은 뒤 왼쪽 눈꺼풀이 풀려 지난 1월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또다시 눈꺼풀이 풀려 3개월 뒤 수술을 받은 B씨는 보험급여를 못 받았다.

 


양안거근 기능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타났고 눈꺼풀이 시야를 가리지도 않았기 때문.


이처럼 A씨는 평소 시야 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환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경우는 요양급여대상이지만 B씨처럼 외모개선 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는 비급여대상이 된다.


한편, 쌍꺼풀 수술은 지난 1분기 1,319건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6% 증가했고 의원(47.8%), 종합병원(45.4%), 병원(6.7%) 순으로 보험료를 청구했다.


51세 이상의 청구건수는 전체의 62.2%로 다수를 차지했고 20세 미만(22.4%)도 청구건수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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