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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 혐의' MC몽 내달 11일 첫 재판
작성자
j2
작성일
2010-10-27
조회
8409

치아를 고의로 뽑아 병역을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30·신동현)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1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 첫 공개재판은 내달 11일 오전 10시 이 법원 519호 법정에서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MC몽의 병역 면제를 도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A씨(45)와 병무브로커 B씨(33)도 같은날 재판을 받는다.

현재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4년 3월29일 B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MC몽을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MC몽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MC몽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시민위원회에 넘긴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대학교수와 택시기사 등 각계 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 위원들이 MC몽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점을 반영, 불구속 상태로 MC몽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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