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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가수 사진 도용한 성형외과, 소송 당해…"막을 길 없나"
작성자
누룽멍구
작성일
2010-10-16
조회
11037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일부 성형외과들이 블로그를 통해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를 하고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제제 수단이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DSP미디어와 김재경(22여)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B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이 병원의 홍보 블로그 운영자 나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해당 성형외과가 어딘지에 대해서 소속사측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DSP미디어는 김재경의 사진을 무단 사용 성형 의혹을 제기하고 병원 홍보를 한 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DSP미디어 측은 "김재경은 눈매교정술이나 안면윤곽술 등 수술을 받은 적이 없다"며 "김씨 등은 병원 블로그 글에 김재경의 고등학교 졸업사진 데뷔 전 사진 등을 올려 마치 성형 수술을 받은 것인 양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DSP미디어는 이번 소송을 통해 사진의 무단사용과 허위사실 기재로 입은 손해 등 총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소송을 당한 B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여러 성형외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진을 블로그를 통해 무단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것 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A성형외과도 블로그를 통해 김재경 과거사진과 현재사진을 올려놓았으나 문제가 되자 현재 사진을 삭제해놓은 상태다.

이를 두고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비롯, 이같이 무단으로 사진을 도용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제재 수단은 없는 실정이라 향후 비슷한 사례가 또 제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무단으로 사진을 올려 놓는 것은 제보가 들어오면 경고장이나 행정조치를 통해 제재하고 있다”며 “의사회 여건상 따로 조사를 펼쳐 제재를 할 수는 없고 제보가 들어와야지 조사를 펼치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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