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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대물', 방송심의규정상 제재 받을까
작성자
도라에몽
작성일
2010-10-12
조회
9091

SBS 수목드라마 <대물>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대물>의 특정장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물>의 ‘국회의원 구두 핥기 강요’ 장면을 문제 삼았다. <대물>은 지난 6일 첫 방송에서 주인공 하도야(권상우)의 아버지 하봉도(임현식)가 국회의원의 구두를 핥는 장면을 방송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들을 때린 하도야에게 자신의 구두를 핥으면 구속을 면하게 해준다고 하자, 하봉식이 대신 국회의원의 구두를 핥은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11일 “꼭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방송해야 되는가. 지금 그런 국회의원이 있나”라며 “이렇게 됐을 경우 혐오감이 더 커지지 않겠나. 적절한가”라고 최 위원장에게 물었다.



최 위원장은 “보지는 못했지만, 듣고 보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우리(국회의원)를 소재로 해서 묻는 것은 아니다. (해당 장면이 사회에) 혐오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재차 묻자, 최 위원장은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과 최 위원장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시사한 것은 아니나,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발언이라 눈여겨 볼만 하다. 현재 방송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방통심의위는 민원 또는 자체 결정에 따라 심의에 착수한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자체 결정 또는 방통위와의 교감에 따라 심의에 착수한다면 해당 장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4조(수용수준)나 36조(폭력묘사)에 해당될 수 있다.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방통심의위 국감에서 같은 지적이 나온다면 방통심의위가 심의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대물 맘에 안 드나 봄 ㅋㅋㅋ 찔리는게 많은듯
별것도 아닌거 가지고 ㅋㅋㅋㅋㅋ 아니면 그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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