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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제이 로한, 명예훼손 재판 승소…'보상금 1000억원'
작성자
elania
작성일
2010-09-25
조회
7386

린제이 로한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금융회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보상금만 1000억 원에 달한다.

통신사 '로이터'는 지난 21일(한국시간) "법원이 로한의 손을 들어줬다"며 "법원은 금융회사에 손해배상금 500억 원과 정신적 보상 손해배상금 500억 원 등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로한은 지난 3월 온라인 금융회사 '이트레이트'가 자신을 비하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에 등장한 '린제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우유 중독에 걸린 것으로 묘사된 것이 문제였다. 로한의 약물 중독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다.

로한 측은 이번 일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로한의 변호사는 "소송 중에 더 심한 이미지 타격이 일어날까 걱정이 많았다"면서 "다행히 큰 문제없이 소송이 끝났다. 승소한 것에 대단히 만족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승소로 타격을 받은 재정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변호인 측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반면 '이트레이트'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대변인 앨슨 지네트는 "광고 속 아이가 로한과 동명의 이름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 철자도 다르다"며 "로한을 염두한 광고가 아닌 만큼 다시 한 번 법원에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한은 지난 20일 약물 테스트 양성 반응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일로 로한은 보호 관찰 규정 위반으로 추가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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