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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 명품녀' 논란 결국 법정行.. 김씨, Mnet·언론사 등 상대 소송
작성자
누룽멍구
작성일
2010-09-17
조회
9119

'4억 명품녀'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논란의 주인공인 김경아(24)씨는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케이블채널 Mnet과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피부과 의사 문모(32)씨, 문씨의 인터뷰를 최초 보도한 통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제작진이 현실을 과장·조작해 방송했다"며 엠넷을 상대로 명예훼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 남편 문씨와 인터뷰한 언론사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문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씨 역시 김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커스텀주얼리 제작업체 강코(KANGKO) 대표 배모씨는 17일 낮 12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두우&이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걸이 제작 및 전달 과정에서 발생한 전후 상황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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