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누슷 |
작성일 |
2010-09-14 |
조회 |
6845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가수 이효리 씨에게 의도적으로 표절한 곡을 넘기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작곡가 36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올해 초 미국과 캐나다 가수들의 음악을 베낀 뒤, 직접 만든 것처럼 속여 이효리 씨에게 넘기고 작곡료로 2,9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해외 작곡가들과 교류하는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한테서 3,0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효리 씨는 '바누스'라는 예명으로 활동해 온 이 씨에게 표절곡 7곡을 받아 4집 앨범을 발표했지만, 가수 복귀 두 달 만인 지난 6월, 표절 사실을 인정하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이효리 씨의 4집 앨범 제작 유통사인 엠넷 미디어는 작곡가 이 씨를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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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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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아 직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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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
201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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