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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 나한일, 횡령혐의로 감옥행
작성자
경혜
작성일
2010-03-18
조회
8317




탤런트 나한일이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10부(이강원 부장판사)는 3월18일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한일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씨가 회사자금을 주식투자 등 개인자금처럼 썼고 횡령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나한일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대출 브로커 양모 씨에게 알선 수수료를 주고 영화 및 카자흐스탄 부동산 투자 개발에 쓴다는 명목으로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았다. 그는 대출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양형이 높아지면서 법정구속됐다. (사진출처: SBS '자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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