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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남’ 김범 계약위반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작성자
도로시
작성일
2009-12-13
조회
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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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야기엔터테인먼트(이하 이야기)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김범(본명 김상범)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야기엔터테인먼트의 전 직원이자 현재 김범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이모씨에게도 서울지법에 4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서울지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6년 전속계약(2014년까지) 조건으로 김범에게 전속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MBC ‘에덴의 동쪽’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한 신인에게 가능성만을 보고 투자한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이어 “당시 김범의 소속사이자 이씨가 운영하던 킹콩엔터테인먼트가 자금난으로 고생하자, 김범의 잠재력을 본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그에게 파격적으로 투자,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받고 이씨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다. 이후 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 다수의 광고 출연 등 김범이 톱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상당한 투자금이 두 사람에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야기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가 종영할 무렵인 올해 3월경 김범은 이씨를 통해 “회사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는 불분명한 이유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시작했다. 이어 이씨는 이야기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출연료와 계약금 등 김범에게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수령,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3~7월까지 5개월 동안 두 사람이 취한 수령액은 7억9000만원(추정액)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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