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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콘서트 관련, 검찰수사 받는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
작성자
홍길동
작성일
2009-12-11
조회
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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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단독콘서트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논란을 일으킨 아이돌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1)에 대해 검찰수사를 요청했다.

10일, 지난 6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은 요청을 한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의뢰했다.

또 복지부는 지난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됐던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청소년 관객 앞에서 부른 것도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그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지드래곤이 '브리드'(Breathe) 등에서 여성 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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