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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갚기 힘든 빚, 해결방법이 없을까 ?
작성자
usco1212
작성일
2011-05-08
조회
1584

정말 갚기 힘든 빚, 해결방법이 없을까 ? 

또 이런 빚을 해결해 준다고 광고하는 회사들은 과연 믿을만 한가 ?

 

* 빚 해결 방법, 컨솔리데이션과 Settlement, 원금 채무 삭감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컨솔리데이션 ( Consolidation )원금은 깎이지 않고 이자만 줄이는 방법으로, 예로 손님의 채무 원금 5만불은 그대로 있고 높은 20~30%의 이자만 6~12%로 낮춰서 할부 상환하는 프로그램으로 결국, 원금과 약간의 이자를 내게 됨으로 약 6 ~10 만불을 내게 된다.  Settlement ( 원금 채무 탕감 )는 채권 은행과 Negotiation ( 타협 )을 해서 이자나 연체료를 무시하고 원금 자체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5만불의 원금을 최소한 3 만불을 깍고 줄어든 나머지 2만불 만을 내는 방법이다.

 

* 회사 구별법, 회사 평가점수, 경력 체크

회사의 경력과 신용도를 먼저 확인 해야한다.

거의 모든 회사나 비즈니스도 BBB ( Better Business Bureau ) 에서“A ~ F” 까지 받는 회사 평가 점수가 있다.  신용 점수가 형편없다면 빚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동안 이 방면에서 일을 했는지 회사의 경력을 먼저 확인 해야한다. 경험이나 경력도 없으면서 손님들에게 자신있게 빚을 삭감해준다는 과장된 광고의 말은 절대로 믿을 것이 못된다.

 

* 각 지역 담당 변호사 그룹이 있는가

일을 맡기는 회사나 변호사 그룹에 내가 사는 주의 변호사팀이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직접 각 주 담당 변호사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많은 경우에 실제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타 주 손님들도 받는다.  그러나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타 주 손님이 Summons 이나 Judgment을 당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님은 다시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 해결할 수 밖에 없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법정 소환장에 대하여

채권 은행이나 Collection Agency로 부터 소환장 ( Summon ) 을 받으면 소환장 ( 법정 소송 )에 대해 회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봐야 한다.  많은 회사들이 소환장 ( 법정 소송 )에 대해선 속수무책 이거나 아예 처음부터 소환장을 받은 케이스는 안받는다고 못 박기 때문이다.  또 어떤 회사는 법정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를 따로 선정해야 한다고 손님에게 $200.00~400.00 이상의 수수료를 더 추가해서 받는다.  2011년에 들어오면서 작년보다 5~10배 이상 소환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돈을 더 받거나 케이스 자체를 안받는 회사는 일단 근본 자격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

 

* Trust Acct.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내가 내는 월 페이먼트가 어느곳으로 적립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한다.  내가 내는 월 페이먼트가 빚 해결하는 회사안의 Escrow로 입금이 된다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유는 만일 그 회사가 문을 닫아 버리거나 없어진다고 하면 입금한 돈은 영영 못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그런 종류의 회사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 또한 지금도 셀 수도 없을만큼 수많은 회사들나 변호사들이 이 방법을 쓰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분명히 월 페이먼트는 빚 해결하는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3의 은행, 트러스트 어카운트 ( Trust Account ) 에 예금이 되어야만  한다.

      

* Federal Trade Commission Law

현재 많은 Settlement 회사들이나 변호사들이 문제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2010 10 27일을 기해 새로운 Federal Trade Commission Law를 시행 중이다.  다행히도 FTC Law 때문에 자격이 없는 미국 채무삭감 단체들이 자진해서 문을 닫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히 작은 몇몇 회사들은 변호사도 없이 자신들이 은행과 조정을 한다고 손님에게는 과장 선전과 FTC 에 의거한 후불제의 명목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회사는 올해 들어서 손님들이 얼마나 빨리 고소장을 받는지, 회사 잘못으로 얼마나 더 손님의 빚을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후불제, 후불제 하면서 고객들을 유치하지만 결국 본인이 고소를 당하고 회사가 약속한 60%, 70% 삭감이 안되면 결국 따로 법정 소송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 해결해야 한다.

 

* 결론

이제는 미국에서 나 몰라 ! 배 째라 !! 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이유는 작년과 다르게 은행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구잡이로 법정 고소, Judgment 을 통해 임금 차압, 또는 손님이 갖고 있는 미국내 모든 은행 차압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채나 각종 빚을 어떤 모양으로던지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 해결 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  현재 수천개의 많은 빚 탕감 회사가 있고 또 FTC Law 때문에 사기성 회사나 그룹들이 문을 닫고는 있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자격이 안되는 회사가 숨어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먹고 살기 조차 힘들고 페이먼트가 힘들어 빚을 탕감 받으려는 사람들을 농락하고 그들을 또 다른 사기아닌 사기 행각의 피해자로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더욱 더 우리의 주의가 필요하다.

 

USCO GROUP 대표 최준수 ( 404-357-1347 )

jschoi@uschoiceo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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