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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자총액한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 이 있으나 적어도 2000년까지는 재벌들이 과도한 출자를 통해 외형확대를 도모할 유인이 우리경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를 견제하고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계열사 지분을하락 시키기 위해서는 20~25% 수준까지 출자한도를 축소한 뒤 여건이 성숙돼감 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출자총액한도제한은 재벌이 과도한 출자를 통해 가공자본을 증식, 외형을 확대하는 것이 결국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불건전 한
마지노게임 행태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또 이 제도는 평균 42.7%에 이르는 30대재벌의 내부지분율 중 소유지배 권 집중의 근원인 33%수준의 계열사지분을 하락시키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 향후 10~20년간 격화될 세계경쟁에 따라 기업들은 가격과 품질만이 아니라 기업조직과 네트 워크 등 종합적 경쟁상황을 맞이할 것이며 이러한 규제가 없어도최적의 출 자관계를 스스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기업활동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의 폐지 혹은 현행한도 유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은 재벌에 대한 업종별 진입,소유, 출자규제, 업종전문화제도 등 폐해가 큰 미시적 다변화규제와는달리다변화 능력에 대한 총량규제이며 업종무차별적 규제라는 점에서 왜곡이 가장 작고 무엇보다도 고성장에 따라 자본이 확대되는 재벌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법개정 예고는 몇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첫째, 이번의 한도인하로 출자여력이 고갈된다면 공기업민영화와 SOC 민자유치와 같은 중요한 과제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기존 혹은 신규의 모든 예외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업종전문화를 위한 예외가 무조건적으로 수용돼서는 안된다. 셋째,지분율과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이나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 는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감시구조 가 선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양적 지표에 집착해 문제있는 재벌을 방치하 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B.
마지노게임 행태이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또 이 제도는 평균 42.7%에 이르는 30대재벌의 내부지분율 중 소유지배 권 집중의 근원인 33%수준의 계열사지분을 하락시키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장기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 향후 10~20년간 격화될 세계경쟁에 따라 기업들은 가격과 품질만이 아니라 기업조직과 네트 워크 등 종합적 경쟁상황을 맞이할 것이며 이러한 규제가 없어도최적의 출 자관계를 스스로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기업활동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의 폐지 혹은 현행한도 유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은 재벌에 대한 업종별 진입,소유, 출자규제, 업종전문화제도 등 폐해가 큰 미시적 다변화규제와는달리다변화 능력에 대한 총량규제이며 업종무차별적 규제라는 점에서 왜곡이 가장 작고 무엇보다도 고성장에 따라 자본이 확대되는 재벌에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의 법개정 예고는 몇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첫째, 이번의 한도인하로 출자여력이 고갈된다면 공기업민영화와 SOC 민자유치와 같은 중요한 과제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둘째, 기존 혹은 신규의 모든 예외조항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업종전문화를 위한 예외가 무조건적으로 수용돼서는 안된다. 셋째,지분율과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이나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 는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와 감시구조 가 선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양적 지표에 집착해 문제있는 재벌을 방치하 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