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6~60%의 17단계 세솔수입-필요경비=소득금액소득-인적공제=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비롯 배당 부동산 사업근로 기타소득을 합산과세하게된다. 이자소득등에 따른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빼면 소득금액이 나오게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필요경비란 과세소득금액을산출하기위해 기업경영상지출된 경비중 소득세법상에 규정한 경비의 지출을 말하기때문에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필요경비가 인정되고있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등은 수입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된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인적공제를 해야만 비로소과세표준이 나온다.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고도 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는 기초공제 연30만원,배우자공제30만원,부양가족공제 1인당 24만원,장애자공제 30만원등으로 되어있는데 보통5
마지노게임 인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1천4백4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는 셈이다.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주면 내야할 세금이 산출되는데 종합소득세세율은 최저6%에서최고60%로 모두 17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퇴직소득이나 산림소득의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다. 과세표준이 5백만원일때 소득세액을 산출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