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촉법상에는 근거규정이 없는 시공 및 공사감리 체제를 명시해아파 트 등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막도록 했다. 즉 설계와 시공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설계도서기준에 적합하게 설
마지노게임 계와 시공을 하도록 못박는 한편 감리자의 지정도 업자가 아닌 시장 등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도록 했다. 또 감리자의 업무범위도 설계서 및 시공자의 시공확인과 함께 건축자재, 품질시험의 실시확인 등으로 명시했다. 특히 감리자에게는 위법사항 시정명령권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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