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관련부처 반대에도 강행
`보 설치하고 물그릇도 늘려라, 낙동강 최소수심 6m로 해라`…대통령 세세하게 사업 지시■ '4대강 감사' 결과 발표 사진 확대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4대강 물그릇(수자원 확보량)을 8억t으로 늘리고, 낙동강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하
마지노게임 자, 국토교통부는 지시가 타당한지 따져보지 않은 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었고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추진을)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말했다.남궁 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환경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 결과가 나왔음에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공론화를 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에 착수해 정책 결정을 포함해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후 두 달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는 검토 결과,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 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국토부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말해 보고를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가 "최소수심 2.5∼3m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운하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자 최소수심을 3∼4m로 지시했고 다음 날 4∼5m로 하라고 재차 지시했다.2009년 4월 8일 국토부가 "낙동강 하류 최소수심을 4m로 하고, 전체 수자원 4.9억t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했다.특히 같은 달 21일 국토부 차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은 "통치 차원에서 향후 부족한 물 확보 필요를 인식해 물그릇을 4.8억t에서 8억t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통령실 협조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 내용이 타당한지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4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환경부는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2009년 3월 대통령실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후 환경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등 요청을 받고는, 그 후부터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 사례들도 적발했지만,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 마무리된 만큼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 경과로 징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각종 성과도 분석했다. 서울대산학협력단의 분석 결과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총편익은 6조6000억원, 총비용은 31조여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B/C 비율이 1.0을 넘어야 사업 경제성이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 기간에 홍수가 없어서 홍수 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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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게임 자, 국토교통부는 지시가 타당한지 따져보지 않은 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반대가 있었고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 사업 감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추진을) 지시는 했는데, 그 지시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한 게 없다"고 말했다.남궁 국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에게는 각 장관과 부처의 행위에 대해 그것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지시 자체가 위법한지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4대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한 보(洑)를 대규모로 설치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환경부 역시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 결과가 나왔음에도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대통령실 요청 등에 따라 공론화를 하지 않고 침묵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4대강 사업의 네 번째 감사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 분석'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감사에 착수해 정책 결정을 포함해 사업 전반의 '과정'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후 두 달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는 검토 결과,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 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국토부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말해 보고를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토부가 "최소수심 2.5∼3m면 홍수 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운하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고하자 최소수심을 3∼4m로 지시했고 다음 날 4∼5m로 하라고 재차 지시했다.2009년 4월 8일 국토부가 "낙동강 하류 최소수심을 4m로 하고, 전체 수자원 4.9억t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고 지시했다.특히 같은 달 21일 국토부 차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은 "통치 차원에서 향후 부족한 물 확보 필요를 인식해 물그릇을 4.8억t에서 8억t으로 늘려야 한다"고 대통령실 협조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지시 내용이 타당한지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24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후 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환경부는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2009년 3월 대통령실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이후 환경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등 요청을 받고는, 그 후부터 조류와 관련된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절차상 하자 등 위법 사례들도 적발했지만, 4대강 사업이 2013년 초 마무리된 만큼 징계시효(최대 5년)와 공소시효 경과로 징계·수사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외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4대강 사업의 각종 성과도 분석했다. 서울대산학협력단의 분석 결과 2013년 기준으로 향후 50년간의 4대강 사업에 따른 총편익은 6조6000억원, 총비용은 31조여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B/C 비율이 1.0을 넘어야 사업 경제성이 있다. 하지만 분석 대상 기간에 홍수가 없어서 홍수 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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