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영사관에 제출 했던 혼인관계증명서는 비자를 받기위해 제출 한 것이며,
여기에서 필요한 혼인 관계 증명서는 다시 띠어야 해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신청을 할려고 그게 필요한것 같은데, 혼인 등록을 어디에 했는지 등등
알아야 할 사항이 많아요. 그러니 전화를 나에게 주면 자세히 설명 해 줄것이며,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설명 해 줄게요.
(213)365-0788(사무실), (626)810-1226(집)
Stephen Du 보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