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본사에서 미국의 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비자가 주재원비자이다.
한국본사에서 미국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직원을 파견할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의 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사와 본사간에 법적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또는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회사의 주식상황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됩니다.
주재원의 자격으로는 미국 이민국에 PETITION 신청일 기준으로 3년의 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밖에서 본사 또는 본사와 관련 있는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했어야 합니다.
이 기간중에 수행했던 업무가 미국에서 할 일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주재원으로 근무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Excutive, Manager, Specialized knowledge worker)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최대기간은 중역과 지배인급이 7년, 일반 직원은 최대 5년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1년이 지나면 다시 주재원비자와 단기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는 것이 처음 비자를 받을때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재원비자를 연장할 경우 이민국에서 미국현지 회사의 Business Activity와 수행한 신청자의 업무, 종업원의 숫자등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어서 중역이나 메니저급으로 주제원 비자를 1년짜리를 받았다면 연장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종업원의 수가 얼마되지 않을 경우 중역이나 매니저급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연장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재원 비자의 경우 한번에 10명씩 단체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국제업에 종사하는 회사로 미국 내에 있느 ㄴ지사가 설립된지 1년이 넘어야 합니다. 국내외를 포함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지사를 가진 기업체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최소한 10명의 중욕이나 지배인, 전문지식 소유자를 주재원으로 파견했거나 대미 수출액이 25만불이 넘거나, 미국 내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진 국제 규모의 기업체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자선단체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은 있지만 단체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파티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파티션 신청시점이 새로운 지사가 완전가동상태에 있거나 수익을 내고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상탱여야 합니다.(분사의 재정지원, 사무실임대, 인허가취득,종업원고용)
신설지사의 경우 처음 파티션이 성공했더라도 1년 후 연장이 되지 않아서 미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격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 종업원고용, 본사의 지원에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닏.
미국 방문비자로 왔다가 주재원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H-1B)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쉽게 주재원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유는 주재원 비자의 경우 비이민 의도를 더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역과 지배인 자격으로 주재원 비자를 소유하신 분은 이민법상 취업이민 1순위인 특별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허가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L-1B 소자지는 노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주재원비자는 쿼타가 없고, 중역과 지배인의 경우 취입어민 1순위이므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단, 주재원비자의 경우 비자발급을 위해서 사전 파티션 승인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수액투자비자와는 달라서 체류기간이 제한됩닏. 최대 체류기간이 지난 경우 주재원 비자나 취업비자를 받을 경우 1년간 한구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의 회사와 법적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운영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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