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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미국 안전을 위한 VWP강화법안
작성자
맬랑꼴리
작성일
2009-01-21
조회
5820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국가 여행자들의 ‘체류시한위반’(Overstay) 비율 허용 상한선을 2% 이하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무비자 혜택을 즉시 중단시키는 법안이 미 연방상원에 상정돼 었다.

‘체류시한위반’ 비율이란 외국인이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주어진 체류 기간을 넘기고 불법 체류하는 사례의 비율로 미 당국은 현재 미국 내 전체 서류미비자들 중 무려 40%가 합법적으로 임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고 있는 ‘체류시한위반’ 외국인들로 추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법안은 관광·방문 목적으로 90일간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어 비교적 입국이 쉬운 35개 VWP 가입 국가 여행자들의 ‘체류시한위반’ 비율을 국가별로 확인, 그 중 2%가 넘는 국가들을 VWP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불과 2개월 전인 지난해 11월17일 VWP에 추가로 더해진 한국에게도 적용된다.

특히 ‘미 행정부감사국’(GAO)이 1995년 9월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체류시한위반’ 비율을 현재 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2% 선을 훨씬 넘는 2.8%로 추산한 바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인들이 다시 예전처럼 비자를 얻어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 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더욱이 이번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 중 한국 등 8개 국가를 VWP에 추가 가입시키려는 막바지 노력 당시 미 행정부의 국가안보 조치 ‘사전 조건’ 충족 미달을 지적, 강력히 반대하며 만일 퇴임 전 VWP 확대가 강행될 경우 차기 바락 오바마 정권의 VWP 규정 강화,
축소를 촉구하는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사전 경고한 상원 법사위 ‘테러리즘·기술·국토안보소위원회’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 의원들이 초당차원에서 마련한 것이어서 실제 통과,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상원 법사위 ‘테러리즘·기술·국토안보소위원회) 다이앤 파인스타인(켈리포니아·민주) 위원장과 존 카일(아리조나) 공화당 지도대표가 지난 12일 상원에 공동 발의한 ‘미국 안전을 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강화법안’(The Strengthening the Visa Waiver Program to Secure America Act · S.203)은 국토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발효될 경우 미국의 VWP 축소가 불가피한 내용이다.

실제로 S.203은 파인스타인과 카일 의원이 지난 해 9월24일 스튜어트 A. 베이커 미 국토안보부(DHS) 정책국 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VWP: 모든 미국인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위험성 완화’라는 제목의 공청회에서 당시 한국을 포함한 8개 국가들을 연내 VWP에 포함시키겠다는 DHS의 계획에 반대하며 제기한 국토안보 우려 사항들을 해소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S.203은 ▲법안이 통과, 발효된 후 6개월 이내로 DHS 장관은 VWP 국가들이 분실, 도난 여권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조건 충족 미달 국가에 대한 VWP 지휘를 즉시 정지토록하고 있으며 VWP 국가를 추가로 확산시키는데 있어서도 사전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들로 제한하고 있다.S.203은 또 ▲ 법안이 통과, 발효된 후 1년 이내로 DHS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상의, 2009년 1월1일 이전 VWP에 포함된 각 국가의 연례 ‘체류시한위반’ 비율을 포함해 각 VWP 국가의 VWP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위반 국가에 대한 VWP 지위를 즉시 정지토록 하고 있다.

S.203은 특히 ▲각 VWP 국가의 연례 ‘체류시한위반’ 비율 검토 기간을 법안이 통과, 발효된 시점에서 1년 전부터로 규정하고 ‘체류시한위반’ 비율 허용 상한선을 2% 이하로 규정해 이번 법안이 통과, 발효된 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첫 검토에서 ‘체류시한위반’ 비율이 2%를 넘는 국가들은 물론, 그 후 정기적 검토에서 2% 이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국가들도 비율이 2% 이하로 다시 떨어질 때까지 VWP 지위를 정지 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203은 이외에도 DHS가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97%의 출국 확인 시스템 구축과 관련, ▲단순 출국 기준이 아닌 입국, 출국 기록 확인 기준으로 도입하고 그 이전에 VWP 확대를 불허하는 내용과 ▲이 같은 시스템이 도입된 후 6개월 이내로 감사원은 지난 12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VWP 국가 여행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도’(ESTA)의 정확도와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 ESTA를 통한 VWP 국가들의 비자거부율 역시 VWP 지위 정지 검토 조건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공청회들과 최근 ‘행정부감사국’(GAO) 보고서는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안보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오히려 국가의 안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도 VWP를 계속 확대해 왔다”고 강조해 부시 행정부가 VWP 확대를 앞두고 미국측이 사전 갖춰야 할 안보 조치 조건들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채 집행을 강행했음을 재차 확인, 법으로 VWP의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S.203이 의회를 통과, 발효될 경우 DHS는 발효일 기준으로 1년전을 시작으로 각 VWP 국가의 연간 ‘체류시한위반’ 비율을 확인, 해당 국가들의 VWP 지휘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어 빠르면 한국이 VWP 가입 1년을 못채우고 연내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돼 법안 상정 자체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GAO CNTKS RNRRKQUF ‘체류시한위반’ 비율
라트비아 10.8% 최고, 일본 0.02% 최저

미국은 출입국 통제 기록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 미국에 입국한 뒤 허용된 체류 기한을 넘기고 남아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통계 역시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미 행정부감사국’(GAO)이 1995년 9월 바로 이 같은 문제를 지적, 제도 마련을 촉구하며 상원 법사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 국가별 ‘체류시한위반’ 비율을 추산, 집계한 바 있어 한국의 수치를 대충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당시 보고서는 DHS의 전신인 미연방이민국(INS) 기록을 토대로 마련된 것으로 1990년 10월~1991년 3월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방문자들의 ‘체류시한위반’ 비율을 국가별로 분류한 것으로 당시 한국은 7만5,904명이 방문해 그 중 2,101명, 즉 2.8%가 체류시한을 위반한 것으로 추산, 조사됐다.

당시 보고서를 기준으로 ‘체류시한위반’ 비율 2%를 넘는 현 35개 VWP 국가들은 한국 이외에도 안도라(7.8%), 브루나이(3.6%), 체코공화국(4.3%), 에스토니아(5.6%), 헝가리(3.5%), 라트비아(10.8%), 리히텐슈타인(3.2%), 리투아니아(3.2%), 몰타(2.5%), 모나코(3.9%), 포르투갈(2.4%), 산마리노(3.1%) 등이며 이들 13개 국가에는 한국을 포함,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말 VWP에 추가 가입 시킨 8개 국가 중 GAO 조사 시기 당시 존재하지 않은 슬로바키아만을 제외한 7개 국가가 모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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