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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권 자녀 둔 불체자 부모 획일적 강제추방 안한다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1-08
조회
6243

시민권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의 강제 추방을 막는 구제 법안이 2년 만에 재추진된다.

호세 서라노 연방하원의원은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시민권 자녀의 불체자 부모를 판사 재량권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한 ‘시민권 자녀 보호법안’(H.R. 182)을 의회에 6일 상정하고 입법 절차를 위한 행보에 본격 나섰다.

‘시민권 자녀 보호법’은 2007년 1월에 연방하원에서 처음 발의됐었으나 지난 2년간 다른 이민 법안들에 묻혀 정식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면서 올해 재상정됐다.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불법체류 신분이나 임시체류 신분으로 이민당국에 적발돼 추방 위기에 처한 외국인이 시민권 자녀를 뒀을 경우 자녀양육을 위해 재판을 통해 미국내 체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모가 둘인 경우에는 최소 1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이민 판사에게는 범죄 상황과 자녀 양육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뒤 불체자 부모의 미국내 임시체류를 결정하도록 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단, 구제대상에서 시민권 자녀를 둔 불체자 부모로서 폭력·성범죄·인신매매 혐의 등으로 체포된 경우는 제외된다.

법안이 재추진된 배경은 현 이민재판 시스템에선 불체자 추방 재판시 시민권 자녀양육 상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불체자 부모가 둘 다 체포돼 추방절차를 밟을 경우 시민권 자녀를 미국 내에 놓고 가거나 자녀와 함께 본국으로 송환되는 두 가지 선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서라노 의원은 “현재 불체자 추방시스템은 시민권자인 자녀 양육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민 판사로 하여금 불체자 부모 추방 결정시 시민권자인 자녀의 양육 환경을 최우선으로 여기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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