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는데 경찰이 무면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건지요?
작성자
제이슨
작성일
2011-01-19
조회
12263
한국에서 운전경력이 4년되었구요.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한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넘 억울합니다
한국의 면허시험정에서는 왜 이런 사실도 알려주지 않고 해외를 갈때 운전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단속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정말 걱정입니다. ㅜㅜ...
짜요 [2011-01-20]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jk [2011-01-20]
이래서 어중간한 지식과 정보는 차라리 모르는게 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면허법은 국제면허증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운전면허증은 번역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운전면허증 원본과 국제면허증(번역의미. 한국면허증은 한글로만 되어 있으므로)둘다 가지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조연아 [2011-01-20]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외국에서 많이들 경험하시는 부분
그런경우가 많아서
한국일보에 기사까지
http://www.koreatimes.com/article/625139
제이슨 [2011-01-20]
아 그렇군요.
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님들 고맙습니다.
벌금이 기본 500불 이상 나온다는 이야기 오늘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을 만난거 같습니다. ㅠㅠ
ㅁㄴㅇㄹ [2011-02-24]
캘리는 국제면허증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미국 입국 후 30일간 그것도 렌트카를 운전할 때만 국제면허증이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
ㅁㄴㅇㄹ [2011-02-24]
캘리는 국제면허증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미국 입국 후 30일간 그것도 렌트카를 운전할 때만 국제면허증이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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